[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방통위는 31일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대출을 빙자해 재산을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는 명목으로 우선 고금리대출을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다행히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홍보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줄어들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6억원에 비해 16.5%감소했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을 통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 상반기 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억원에 비해 9%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화된 수법이 늘면서 1인당 피해 금액도 고액화 되고 있다. 아울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대두되는 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방통위와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고, 보증료나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금감원은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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