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휴대폰을 구매할때 공시지원금보다 20%요금할인을 찾는 소비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적지않은 변화를 맞고 있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를 확대했고, 자급제 폰이 다양해지는 등 다각도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이통3사의 ‘20%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1천만명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2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정부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하면서 소비자가 공시지원금과 매달 제공되는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초기 미미했던 요금할인 선택은 할인 비율을 12%에서 20%로 개선하면서 급증했고, 현재 신규 가입 소비자 중 26.5%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단말기 출고가 비쌀수록 커지는 요금할인 혜택

20%요금할인은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월 이용요금이 높을 때 보다 유용하다. 실제로 갤럭시S7, 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됐던 올 상반기 20%요금할인 선택율이 상승한 바 있다.

단통법은 출고된 지 15개월 미만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이 3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 이용요금이 7만원 이상인 소비자가 20%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매월 요금할인 금액은 1만4천원으로 24개월로 환산하면 총 33만6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낮은 신제품인 경우 20%요금할인이 주는 혜택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지난달 판매가 시작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는 구매자의 약 70%가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금할인의 진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갤노트7을 구매하면서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에 따라 12만5천원~13만5천원인데 비해,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26만4천원~26만8천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단말기 대금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판매점 한 관계자는 “출시되지 얼마 안돼 공시지원금이 낮고 출고가가 비싼 스마트폰일 경우 20%요금할인 선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스마트폰 구매 상담 고객에게 20%요금할인 위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시지원금 대신 20%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사진=픽사베이)

■통신시장 변화, 세이브카드·자급제 폰 확대 

요금할인 선택 확대는 국내 통신시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카드사와 손잡고 단말기 할인을 제공하는 ‘세이브 카드’를 확대했다.

소비자는 통신사가 제휴를 맺은 특정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고 단말기를 구매, 매월 실적에 따라 단말기 금액이나 요금할인을 제공받는다. 카드와 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가 세이브카드를 통해 제공받는 할인혜택은 매월 8천원에서 1만8천원 사이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를 발급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면 최신 기기라 할지라도 40만원에 가까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선택이 늘면서 공시지원금의 굴레에서 벗어난 외국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내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자급제 폰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출시를 발표한 블랙베리의 최신 스마트폰 ‘프리브’ 역시 이통사를 통한 판매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자급제 방식으로 출시됐다. 블랙베리 외에도 저렴한 가격과 프리미엄 못지 않은 성능으로 국내 진출을 노리는 스마트폰이 많은 만큼 향후 자급제 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20%요금할인 선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출시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단말기 시장은 자급제 폰의 무덤이라 불렸지만 20%요금할인 선택이 늘어남에 따라 자급제 폰으로 출시되는 단말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스런 이통사 VS 만족스런 미래부

20%요금할인 선택이 늘면서 통신시장 가능성이 다양해졌지만, 이통사는 마냥 웃을 수가 없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합해져 산정되지만, 요금할인은 전액 이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비 할인은 단말기와는 별개로 이통사가 전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할인 가입자 확대가 소비자 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단통법의 목적이 일부 달성돼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1천만명을 넘겼다는 것은 통신사의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 요금할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안내․고지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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