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통신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통신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요금제 및 상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통계청 가계통신비도 현실에 맞게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며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함께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별도 통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지,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컨텐츠 유형별 테이터 트래픽 현황

이렇듯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신보다는 문화/오락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에는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국가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통계청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비는 여전히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용자의 월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1만4천원 수준(‘16년 6월 이통3사 제출자료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입비는 월 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원수(3.13명) 고려 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국민 부담(4만3천820원)과 2.2배 가량 차이가 나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단말기 할부금과 통계청 단말기 구입비 차이

통계청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4년도부터 가계통신비 집계 방식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단말기 구입비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상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구입 시점에 단말기 구입 대금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을 이동통신요금과 동일하게 할부금을 매월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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