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설비비(2G/3G망)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작년까지 5조 2천 84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 고객의 사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 기본료를 내면 통화요금을 할인해 주는 표준요금제, 기본통화량을 제공하는 정액요금제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과거 음성위주 시대와 달리 데이터 중심의 통신소비 변화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돼어 있는 추세다.

따라서, 특정망의 투자비나 내용연수 경과 등을 기준으로 기본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통신요금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자료=KTOA

MVNO(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2천원 역시 설비비에 대응되는 요금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MVNO에게 부과하는 2천원은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기본 운영비용이며, MNO의 소매가격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도매대가는 발신 통화량 기준으로 과금이 되고 있어 발신 통화량이 없더라도 수신 통화가능상태 유지를 위해 발생되는 MNO의 비용충당이 필요함망 구축시점을 고려한 것이 때문에 네트워크 세대별 요금설정을 다르게 하자는 주장은 이용자 편익과 산업발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구현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KTOA 관계자는 “이통사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및 전용요금제 혜택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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