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시켰지만,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입수한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해 2014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약 500여개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의원측은 전했다.

이들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 타 판매점 대비 약 200만원~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이른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하며,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의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판매점들이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올해 7월 정책서에 따르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만~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수수료는 평균 7만~9만원에 그쳤다.

박홍근 의원 측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 중심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속 매장은 일반 판매점과 달리 기기변경 고객이 대부분으로 기기변경 수수료가 10만 원 이하로 낮을 경우 마진을 남길 수 없어 매장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외주 매장 지원정책에서 판매 건당 15만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의 수수료 정책으로는 마진을 아예 남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단통법 이후 영세 판매점들이 기기변경 위주 실적으로 판매량 100건 이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사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수수료 차별 정책은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을 금지하는 자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박의원 측은 설명했다.

▲ SKT의 판매 활성화 정책 (자료=박홍근 의원실)

SK텔레콤의 무분별한 전속매장 확대에 따라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행동은 필요할 때는 아웃소싱 매장으로 유치하고, 실적이 부진한 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냉정히 버리는 감탄고토 형태의 운영을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박의원 측은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SK텔레콤은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상이한 지원책을 미끼로 영세 판매점 수백여 개를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을 믿고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에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소매점은 정책과 지원 기준(인테리어비용 등) 모두 동일하다”며 “판매점을 소매점으로 전환시 차별적인 지원책은 없고, SKT는 기본 정책만을 대리점에게 내려주며 세부 계약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체결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려금 정책 및 신규/기변 간 차이 역시 시장 환경에 따라 시기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단통법(30만원 초과시 불법 지원금 유도)을 준수한 수준이며, 대리점간 부당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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