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통사들이 지난 16년간 할부채권의 연체위험 보전을 위해 가입한 신용보험 보험료 3조1천억원을 채권보전료 및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해왔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KTOA가 사실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할부)신용보험은 보증보험과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은 동일하며, 법적으로 보증보험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채무자와 채권자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채무자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해당한다고 KTOA측은 전했다.

보험계약자가 이통사(채권자)가 되는 것은 보험 가입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질적 보험가입자는 할부이용자이고 공통적으로 고객이 채무불이행시 보험사가 이통사에게 보험금 지급 후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경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할부와 유사한 은행 대출이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부 이용시 이용자는 이자 뿐만 아니라 지급 보증을 위한 다양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KTOA 관계자는 “이통사의 할부거래계약서에 보증보험료를 포함한 할부수수료를 할부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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