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갤럭시노트7을 새로운 모델로 교환하는 것보다 전액환불 후 재구매하는 편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7(32GB)을 기준으로 기기교환과 환불 후 재구매 사이 최대 40만원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17일 신도림 일대 다수 유통점 밀집 지역을 조사한 결과 번호이동을 통해 갤럭시S7을 구매할 경우 최대 19만6천원에 기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갤럭시S7 32GB모델의 출고가가 83만6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에서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포함해 64만원가량 저렴하게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에 따라 기존 고객에게 크게 3가지 선택권을 부여했다. 소비자는 삼성전자의 다른 모델로의 교환, 타 제조사 모델로의 교환, 개통취소 후 전액환불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 사용자가 자사의 다른 모델로 교환할 경우 7만원 상당의 통신비 지원 혜택 제공을 약속하며 고객 사수에 나섰지만, 전액 환불 후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판매점에서 재구매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으로 교환하는 것보다 전액환불 후 재구입하면 최대 40만원가량 저렴하게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엔가젯)

■ 판매 유통점 입장에서는 교환이 더 유리...소비자는 환불이 이익

판매점 관계자는 “갤노트7 고객 입장에선 기기 교환보다 환불 후 재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며 “하지만 갤노트7을 구매한 유통점 입장에선 해당 사항을 안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갤노트7을 교환·환불하기 위해선 최초로 기기를 구매한 유통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갤노트7을 환불할 경우 해당 유통점은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거나 지급 받을 수 없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13일 공개한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원칙’에 따르면, 9월 이전 개통된 갤노트7을 타 단말로 교환할 경우엔 기존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유지되지만 환불할 경우엔 이미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한다.

10월 이후 개통된 갤노트7도 이와 비슷하다. 갤노트7을 타 단말로 교환할 경우 변경한 단말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환불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다. 일선 유통점 입장에선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기기를 구매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해를 고려해 안내할 수 없는 셈이다.

KMDA관계자는 “이번 갤노트7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다”며 “삼성전자는 골목상권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대가인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미 한 차례 손실을 떠안은 바 있는 골목상권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통점과 통신사·제조사 사이 갈등 속에서 소비자는 기기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제공되는)지원금을 고려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환불 후 재구매하는 방법이 기기 구매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미 지난 주말 많은 인원이 유통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갤노트7 환불과 기기 재구매에 대해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불 후 다른 유통점에서 재구매 할 경우 기존 유통점에서 제공했던 각종 혜택이 승계되지 않고, 전화번호부나 사진 등 전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함에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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