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실질적인 통신료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24일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인가 투명성 및 공정성 담보와 통신 기본료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시장독점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요금체계 및 이용조건 등 사안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인가의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잡음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통신요금에 포함된 1만1천원 상당의 기본료는 과거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된 탓에 존치할 실익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모든 요금제에 1만1천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가 포함된 만큼 기본료 폐지를 통해 실직적인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참여연대와 손잡고 요금인가 투명성 재고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국회)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공정성 재고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원회를 설치해 통신 사업자의 요금 및 이용조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신설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된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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